금액은 만원 단위로 입력해 주세요. 필요경비는 비워 두어도 됩니다.
| 항목 | 2027년 | 2028년 | 2029년 이후 |
|---|
1세대 1주택은 양도가 12억까지 비과세, 초과분만 안분해 과세합니다. 세법개정안 요건(1세대 1주택 · 보유 및 거주 각 10년 이상 · 양도가 30억 이하)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1주택은 현행 보유 연 4% + 거주 연 4%(최대 80%)에서 2028년 거주 6%·보유 2%(공제한도 20억), 2029년 이후 거주 8%만 인정(한도 10억)으로 바뀝니다. 실거주 없이 보유만 한 경우 공제가 크게 줄어듭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가산됩니다. 세제개편안은 이 중과를 2027년 +5·10%p, 2028년 +10·15%p로 한시 인하한 뒤 2029년 +20·30%p로 되돌립니다. 2년 안에 매각 순서와 시점을 설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 본 시뮬레이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간이 계산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한시 인하는 정부 세제개편안(2026.8 발표, 국회 입법 절차 진행 중) 기준 예상치이며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유 2년 미만 단기양도 세율, 감면 특례, 상속·증여 취득, 이월과세는 반영하지 않으며, 모든 시점에 동일한 양도가액·보유기간을 가정합니다. 실제 세액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