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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기

내년 보유세, 개편안까지 미리 계산

공시가격만 입력하세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2026년 현행 기준과 2027·2028년 세제개편안 기준으로 비교해 드립니다.

ⓘ 2026.8.3 발표 세제개편안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아직 개정 전(국회 심의 중)인 점을 참고해 주세요

보유 주택 입력

세대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을 모두 추가해 주세요. 공동명의라면 본인 지분율을 입력합니다.

연간 보유세 비교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세목별 상세

항목2026 현행2027 개편안2028 개편안~

종합부동산세 계산 근거

항목2026 현행2027 개편안2028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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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 다주택 60%) × 세율(0.1~0.4%).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뉘어 고지되고,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이 함께 붙습니다.

종부세는 사람 기준입니다

인별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1주택 12억 · 다주택 9억)를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재산세와 겹치는 부분은 빼 줍니다. 12월에 고지됩니다.

2027년부터 달라집니다

세제개편안 기준으로 1주택 실거주 공제는 14억으로 늘고, 다주택 공제는 줄어듭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로 오르고(조정대상 다주택은 '28년부터 80%), 상위 구간 세율도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국회 통과 전 예상치입니다.

※ 본 계산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간이 계산으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 감면 특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2027·2028년 수치는 정부 세제개편안 기준 예상치이며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