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한 직후, 취득자금 전액을 증여로 추정하는 자금출처 소명 안내를 받음.
근로소득 누적액과 전세보증금 승계, 금융기관 대출을 자금 원천으로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자기자금 비중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증여 추정을 반박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소명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쟁점을 좁히고, 근거로 답하고, 조사가 불필요하게 번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통지서와 요구 자료로 무엇을 보려는 조사인지 파악하고 걸릴 쟁점을 먼저 특정합니다.
조사관이 불리하게 해석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근거 자료를 먼저 구성해 제출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남긴 소명과 근거가 뒤에 이어질 이의신청·심판청구의 토대가 됩니다.
조사 결과가 부당하다면 정해진 절차로 취소·경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때 쌓아둔 사실관계와 근거를 그대로 이어받아 다툽니다.
처분한 세무서·지방국세청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단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심사) 또는 조세심판원(심판)에 처분 취소를 구합니다. 대부분의 다툼이 실질적으로 가려지는 단계입니다.
심판 결정에도 부당함이 남으면 법원에서 다툽니다. 앞 단계에서 쌓은 기록이 그대로 소송의 토대가 됩니다.
청구기한은 처분(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90일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통지를 받으면 먼저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와 조세불복에서 실제로 다룬 기록의 일부입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사회초년생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한 직후, 취득자금 전액을 증여로 추정하는 자금출처 소명 안내를 받음.
근로소득 누적액과 전세보증금 승계, 금융기관 대출을 자금 원천으로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자기자금 비중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증여 추정을 반박했습니다.
상가를 임대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수선비와 대출이자 일부를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 보아 부인하려는 상황.
지출 증빙과 자금 흐름, 임대물건과의 관련성을 정리해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했습니다.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이자비용의 업무 관련성을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해외 근무 중 국내 1주택을 양도했는데, 과세관청이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부과.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체류일수만이 아니라 가족과 생활의 근거, 직업과 자산의 소재로 판정됨을 근거로, 생활의 실질적 근거가 국내에 있음을 입증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해외 자산을 양도한 건에 대해, 과세관청이 양도 당시 이미 거주자였다고 보아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를 부과. 세액은 수억원대였습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양도 당시 거주자에게만 과세됩니다. 가족의 생활 근거와 직업, 자산의 소재를 근거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 전환 시점이 양도일 이후임을 입증해, 양도 당시에는 비거주자였음을 다투는 불복을 제기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 상속세를 증액 경정·부과.
비교 대상으로 삼은 물건과의 면적, 층, 거래시점 차이를 들어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는 심판청구를 작성했습니다.